보건복지부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25일 보험자단체 등 의약계 9개단체를 초청해 제약회관 강당에서 가진 `약제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' 간담회에 따르면 대상 효능군으로 해열제·소화성궤양약제 등 적용이 가능한 의약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보건복지부는 약제의 보험자부담 상한액을 고시하고 실거래가가 고시된 청구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청구상한액 설정방안에 대해서는 약리기전별·투여경로별로 1일당 투약비용을 산출하고 각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의 일정배수를 보험자부담 상한액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, 일정배수를 1배로 할 것인지 2배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제약업계는 2배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보건복지부가 밝힌 단계적 적용대상 효능군은 ▲해열·진통·소염제 ▲골격근이완제 ▲항히스타민 및 항알러지용약제 ▲고혈압치료제 ▲고지혈증치료제 ▲진해거담제 ▲소화성궤양약제 ▲당뇨병약제 ▲정신신경용제 ▲외용제 ▲제산제 등 11개이며 이를 다시 약리기전별·투여경로별로 28개로 세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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